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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에 의거 특정설비를 시, 도지사로 부터 지정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일정 주기 마다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장탱크 재검사 FLOW
검사 전 전경
기초 설치상태 검사
재검사 준비(잔가스처리 및 공정진행 과정)
삽입맹판 및 맹플랜지 설치
맨홀 주 밸브 및 부속품 분리
공기치환, 산소농도 측정
내부 전처리, 외부 전처리
부식상태검사
두께 측정, 자분탐상시험
부속품 검사, 맨홀 조립
부속품 조립, 안전밸브 검사
기밀시험, 탱크 전경사진 및 기밀시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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