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제17조 관련)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
-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에 관한 사항
-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 조치. 훈련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장비 및 자율검사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자율검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지도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이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 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 안전 점검자 및 점검장비
-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
- 용기 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용기 등의 제조공정검사에 관한 사항
- 용기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용기 등의 자율검사방법, 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 용기 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용기 등의 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해당 한다)
-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 비상연락체계
- 복구 및 동원체계
-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폐지 및 재개 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표의 오른쪽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왼쪽에서 규정한 사항 중 ○으로 표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에 따른 기재사항
번호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사업의 종류 | |||
---|---|---|---|---|---|
고압가스제조 | 고압가스저장 | 고압가스판매 | 용기등의제조 | ||
1 | 목적 | ○ | ○ | ○ | ○ |
2 |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 | ○ | ○ |
3 | 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4 | 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 | ○ | ||
5 |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고압 가스의 충전.판매.운반에 관한 사항 |
○ | ○ | ||
6 | 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
7 | 위해 발생 시의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 | ○ | ○ | |
8 |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9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 | ○ | ○ | |
10 | 용기 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 ○ | |||
11 |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 | ○ | ○ | |
12 | 용기 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 ○ | ○ | ||
13 |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
14 |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연락 및 복구 관리에 관한 사항 |
○ (고압가스특정 제조자만을말한다) |
|||
15 |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 표준안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법 제11조 제 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왼쪽 칸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칸의 사항을 포함 시켜여 한다. 이 경우 제 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분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 |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시설. 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 |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 |
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 |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
안전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 |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 |
안전성평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 |
시설관리 | 설계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구매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시공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보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 |
작업관리 | 시공에 관한 사항 |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 |
화기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협력업체 관리 | 협력업체의 선정에 관하 사항 |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수요자 관리 | 시설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 |
훈련 |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훈련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안전 감사 | 안전관리시스템의 감사에 관한 사항 |
공정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제 1호와 제 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자율검사 장비 보유 기준
검사시설 | 사업자별 | |||||||
---|---|---|---|---|---|---|---|---|
고압가스특정제조자 | 고압가스일반제조자(충전자) | 냉동제조자 | 고압가스저장자 | 고압가스판매자 | 용기제조자 | 특정설비제조자 | 냉동기제조자 | |
각종표준이 되는 압력계 | ○ | ○ | △ | ○ | ○ | ○ | ○ | ○ |
가스누출검지기 | ○ | ○ | ○ | ○ | ○ | |||
안전밸브 성능 시험기 | △ | △ | △ | △ | △ | △ | ||
접지(接地)저항측정기 | ○ | ○ | △ | ○ | ||||
전위측정기 | △ | △ | ||||||
내압시험설비 | ○ | ○ | ○ | |||||
기말시험설비 | ○ | ○ | ○ | |||||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 | ○ | ○ | ○ | ||
버니어캘리퍼스 | ○ | ○ | ○ | ○ | ○ | |||
나사게이지 | ○ | ○ | ○ | |||||
성능시험설비 | ○ | ○ | ○ | |||||
재료시험설비 | ○ | △ | △ | |||||
도막(塗膜)측정기 | ○ | ○ | ○ | |||||
질량측정설비 | ○ | ○ | ||||||
금속현미경 | △ | △ | ||||||
내용적 측정설비 | ○ | ○ | ○ | |||||
분석시험설비 | ○ | |||||||
단열성능 시험설비 | ○ | ○ | ||||||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 ○ | ○ | ○ | ○ | ○ | ○ | ○ | |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 ○ | ○ | △ | ○ | ○ | ○ | ○ | ○ |
비고
- 사업자별 시설에 필요한 것만 갖추어야 한다.
- 분석 시험설비는 아세틸렌용기 밸브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KS표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접지 저항측정기 및 전위측정기는 가연성,독성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다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제조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표시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로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해당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