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에 의거 특정설비를 시, 도지사로 부터 지정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일정 주기 마다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기준
재검사 대상
- 저장탱크 (초저온 탱크 제외)
-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저온, 초저온 탱크 포함)
- 기화기 (저장탱크와 연결된 기화기로 대기식 및 자체 승압용은 제외)
- 저장 탱크 부속 설비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등)
검사 주기
구 분 | 종 류 | 주 기 | 비 고 |
---|---|---|---|
저장탱크 | 제조 후 최초 및 합격된 탱크 | 5년마다 | 부속품 포함 |
재검사에 불합격 되어 수리한 탱크 | 3년마다 | 부속품 포함 | |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 시 용도 변경 시 | 이동 시 변경 시 | 소형 저장탱크 제외 (액법)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신규 검사 후 1년 미만 | 5년마다 | |
신규 검사 후 15~20년 미만 | 2년마다 | ||
신규 검사 후 20년 이상 | 1년마다 | ||
기 화 기 |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것 | 저장탱크 재검사 시마다 | |
저장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 3년마다 |
매몰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매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주위의 모래를 제거하고 피복을 제거한 후 굴착검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