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용노동부 주관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결과
- 글번호 :
- 73|
- 작성자 :
- 현성문|
- 작성일 :
- 2024.01.24 17:03|
- 조회수 :
- 214
(주)지스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0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4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2023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1. 평가일시: 2023. 07. 20.
2. 평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평가자: 2명(이현주, 한호현)
3. 평가등급: "B"등급
- 2022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