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대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산업법과 도시가스 사업법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에 따른 대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청 및 구청) 인허가 (기술검토작성, 중간.완성검사 수검 등) 업무대행
인허가 대상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유통단계별 인허가 구분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 연구용설비는 제외한다.
- 사업소의 위치변경
-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고압가스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압력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저장설비의 교체설치,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 배관의 내경의 변경(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관의 설치장소의 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변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가. 변경허가대상
- ① 사업소의 이전
- ②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 ③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교체설치
- ④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 ⑤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
- 나.변경허가대상 제외(변경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대상)
- ① 수량증가 없이 가스설비의 용량증가 공사
- ② 길이 20m 이상의 배관설치장소 변경 공사 또는 길이 20m 이상의 배관교체 또는 변경공사
- ③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하는 공사
도시가스 사업법(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2)
<도시가스> 특정사용자시설>
- 월 사용예정량 2,000㎥(제1종보호시설 1,000㎥이상인 시설)
-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 ①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변경공사
- ② 관경 50㎜이상, 배관 20m이상 증설ㆍ교체 이설공사
- ③ 배관 변경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이상 이설 한 자
- ④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 변경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