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사항 중 자율검사업무를 대행함.
검사기준
자율검사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대상별 정기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점검항목 | 사진 | 점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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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검사 | 현재 사용하는 가스의 자체압력에 의해 검지기 또는 비눗물 등의 발포성 용액을 밸브 케이싱 ,접속 플랜지 등에 산포 또는 도포하여 육안으로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 |
작동검사 |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서서히 압력을 상승시켜 2차측에 의해 가스가 유출할 때 1차측의 압력을 측정하고 그 압력을 분출개시 압력으로 기록한다. 안전밸브 시험장치의 압력을 서서히 감압하고 2차측 가스의 유출이 중지될 때 1차측의 그 압력을 분출정지압력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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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상태검사 | 리프트식 역류방지밸브는 수평배관에 덮개를 하늘로 향하여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여 수평배관의 하향 부착과 수직배관으로의 부착은 재 설치토록 권고한다. | |
외관검사 | 내외면이 매끄럽고 핀홀,모래소착,캡,드레인 플러그 등의 주름,갈라짐 부식 그 밖의 유해한 흠 등의 유무 및 봉인장치의 상태에 대하여 육안 검사한다. | |
시설 및 기술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의 대상별 정기검사 기준의 적합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