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에 의거 특정설비를 시, 도지사로 부터 지정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일정 주기 마다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장탱크 재검사 FLOW

검사 전 전경

기초 설치상태 검사

재검사 준비(잔가스처리 및 공정진행 과정)

삽입맹판 및 맹플랜지 설치

맨홀 주 밸브 및 부속품 분리

공기치환, 산소농도 측정

내부 전처리, 외부 전처리

부식상태검사

두께 측정, 자분탐상시험

부속품 검사, 맨홀 조립

부속품 조립, 안전밸브 검사

기밀시험, 탱크 전경사진 및 기밀시험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