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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홈 > 고객센터 > 자료실 >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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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제 58조 제 4항 및 제 61조 제 2항 관련)

검사 구분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재검사

기술 인력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능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기능사, 자기 비파괴검사 기능사, 침투 비파괴 검사 기능사, 와전류 비파괴검사기능사 또는 누설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1명 이상

검사 장비

X-레이촬영기,γ-레이촬영기, 내압시험설비,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분동식 표준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잔가스처리 설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자기압력기록계,단열측정설비, 회전측정기,안전밸브시험장치, 도막측정기,초음파두께측정기, 부식측정설비,음향탐상시험설비, 부식방지도장설비,절연저항측정기, 자분탐상시험설비,검사설비운송전용차량, 매설배관기스누설검지기,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침투탐상시험설비 그 밖에 시험설비, 계측기기류 및 작업공구류

※ 다만, X-레이촬영기, γ-레이촬영기 및 음향 탐상시험 설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비파괴 전문기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 용역업체가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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