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스텍

2020년 고용노동부 주관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결과

글번호 :
63|
작성자 :
현성문|
작성일 :
2021.05.26 09:48|
조회수 :
309
(주)지스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4조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일시: 2020. 07. 16.
평가기관: 안전보건공단 3명
평가등급: "A"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