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스텍

2023년 고용노동부 주관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 결과

글번호 :
73|
작성자 :
현성문|
작성일 :
2024.01.24 17:03|
조회수 :
80
(주)지스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0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4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2023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1. 평가일시: 2023. 07. 20.
2. 평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평가자: 2명(이현주, 한호현)
3. 평가등급: "B"등급
  - 2022년 자율안전검사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