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스텍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7조에 의거 특정설비를 시, 도지사로 부터 지정 받은 전문검사기관이 일정 주기 마다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탱크로리 재검사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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