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제 49조 3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 대상기기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조종자의 업무를 위탁 관리
검사 대상기기
열 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제 31조 관련 [별표7]
열 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제 31조 관련 안내표입니다.
구분 |
검사대상기기명 |
적용범위 |
보일러 |
강철재보일러
주철제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최고 사용 압력이 0.1㎫ 이하이고, 동체의 안 지름이 300㎜ 이하이며, 길이가 600㎜ 이하인 것
- 최고 사용 압력이 0.1㎫ 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5㎡ 이하인 것
- 2종 관류 보일러
-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 개방형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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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 사용량이 17㎏/h (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것 |
압력용기 |
1종압력용기 |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압력 용기의 적용 범위에 의한다. |
요로 |
철금속가열로 |
정격 용량이 0.58㎿를 초과하는 것 |
[별표1] 열 사용 기자재 (제 2조 관련)
열 사용 기자재 안내표입니다.
구분 |
검사대상기기명 |
적용범위 |
보일러 |
강철재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종 관류 보일러: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 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5㎡ 초과 10㎡ 이하이며, 최고 사용 압력이 1㎫ 이하인 관류 보일러 (기수불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 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7㎥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만한다.
- 2종 관류보일러:강철제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 이하이며,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인 관류보일러 (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 이하이고, 그 내용적이 0.02㎥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 제1호 및 제2호 외에 금속(주철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것. 다만,소형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 및 축열식전기보일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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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온수보일러 |
전열면적이 14㎡ 이하이며,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의 온수를 발생 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32.6㎾)이하인 가스용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 |
구멍탄 용
온수보일러 |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에 한한다. |
축열식
전기보일러 |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 이하이며,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
태양열
집열기 |
태양열 집열기 |
압력
용기 |
1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증기를 발생하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을 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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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내용적이 0.04㎥ 이상인 것
- 동체의 안지름이 200㎜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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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로 |
요업요로 |
연속식유리용융가마ㆍ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ㆍ유리용융도가니가마ㆍ터널가마ㆍ도염식가마ㆍ셔틀가마ㆍ회전가마 및 석회용가마 |
금속요로 |
용선로ㆍ비철금속용융로ㆍ금속소둔로ㆍ철금속가열로 및 금속균열로 |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별표8]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 (제32조 관련)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 안내표입니다.
검사의종류 |
적용대상 |
제조검사 |
용접검사 |
동체ㆍ경판 및 이와 유사한 부분을 용접으로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구조검사 |
강판ㆍ관 또는 주물류를 용접ㆍ확대ㆍ조립ㆍ주조 등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의 검사 |
설 치 검 사 |
신설한 경우의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를 포함한다) |
개 조 검 사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
-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에 의하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 3. 동체ㆍ돔ㆍ노통ㆍ연소실ㆍ경판ㆍ천정판ㆍ관판ㆍ관모음 또는 스테이의 변경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수리의 경우
-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5. 철금속가열로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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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변경검사 |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의 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
계속사용
검 사 |
안전검사 |
설치검사ㆍ개조검사ㆍ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
운전성능
검 사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 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상인 강철제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 2. 철금속가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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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검사 |
검사의 유효기간
[별표8]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 (제32조 관련)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 안내표입니다.
검사의종류 |
적용대상 |
설치검사 |
- 1. 보일러: 1년. 다만, 운전성능부문의 경우에는 3년 1월로 한다.
- 2. 압력요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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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 검 사 |
- 1. 보일러: 1년
-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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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변경검사 |
- 1. 보일러: 1년
-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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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용
검사 |
안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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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성능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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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검사 |
- 1. 보일러: 1년
-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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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 설치 후 3년이 경과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기기는 검사 후 1월 이내에 운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과『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내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검사의 면제 대상 범위
[별표10] 검사의 면제대상범위(제35조제1항제1호 관련)
검사의 면제대상범위 안내표입니다.
검사대상 기기명 |
대상범위 |
면제되는 검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 강철제보일러 중 전열면적이 5㎡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 주철제보일러
- 1종관류보일러
- 온수보일러로서 전열면적이 18㎡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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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검사 |
주철제보일러 |
구조검사 |
가스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관류보일러 |
설치검사및
계속
사용검사 |
- 전열면적 5㎡ 이하의 증기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대기에 개방된 안지름이 25㎜ 이상인 증기관이 부착된것
- 수두압이 5m 이하이며 안지름이 25㎜ 이상인 대기에 개방된 U자형 입관이 보일러의 증기부에 부착된 것
- 온수보일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유류ㆍ가스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열면적이 30㎡ 이하인 것
- 나.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주철제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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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용검사 |
소 형
온수보일러 |
가스사용량이 17㎏/h(도시가스는 232.6㎾)를 초과하는 가스용 소형온수보일러 |
제조검사 |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
- 용접이음(동체와 플랜지와의 용접이음을 제외한다)이 없는 강관을 동체로 한 헤더
-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 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2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이하)인 것
- 전열교환식인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0.35㎫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600㎜ 이하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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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검사 |
- 2종압력용기 및 온수탱크
- 압력용기 중 동체의 두께가 6㎜ 미만인 것으로서 최고사용 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2이하(난방용의 경우에는 0.05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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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및
계속사용
검사 |
철금속가열로 |
철금속가열로 |
제조검사및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
및 사용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