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스텍

인허가업무대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산업법과 도시가스 사업법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에 따른 대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청 및 구청) 인허가 (기술검토작성, 중간.완성검사 수검 등) 업무대행

인허가 대상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유통단계별 인허가 구분

제조, 충전, 냉동, 판매, 저장사용,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대한 고압가스 유통단계별 인허가 구분 내용입니다.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 연구용설비는 제외한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고압가스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압력변경 다만, 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변경
  5. 배관의 내경의 변경(처리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배관의 설치장소의 변경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7.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변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가. 변경허가대상
    • ① 사업소의 이전
    • ②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 ③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교체설치
    • ④ 저장설비(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용량증가 또는 가스설비의 수량증가
    • ⑤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
  • 나.변경허가대상 제외(변경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대상)
    • ① 수량증가 없이 가스설비의 용량증가 공사
    • ② 길이 20m 이상의 배관설치장소 변경 공사 또는 길이 20m 이상의 배관교체 또는 변경공사
    • ③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하는 공사

도시가스 사업법(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2)

<도시가스> 특정사용자시설>

  • 월 사용예정량 2,000㎥(제1종보호시설 1,000㎥이상인 시설)
  •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 ①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변경공사
    • ② 관경 50㎜이상, 배관 20m이상 증설ㆍ교체 이설공사
    • ③ 배관 변경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이상 이설 한 자
    • ④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 변경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