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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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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사항 중 자율검사업무를 대행함.

검사기준

자율검사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대상별 정기검사 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안내표입니다.
점검항목 사진 점검방법
누설검사 누설검사 현재 사용하는 가스의 자체압력에 의해 검지기 또는 비눗물 등의 발포성 용액을 밸브 케이싱 ,접속 플랜지 등에 산포 또는 도포하여 육안으로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작동검사 작동검사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서서히 압력을 상승시켜 2차측에 의해 가스가 유출할 때 1차측의 압력을 측정하고 그 압력을 분출개시 압력으로 기록한다. 안전밸브 시험장치의 압력을 서서히 감압하고 2차측 가스의 유출이 중지될 때 1차측의 그 압력을 분출정지압력으로 기록한다.
  • ※ 분출개시압력:설정압력의 90%초과100%이하
  • ※ 분출정지압력:설정압력의 80%이상
부착상태검사 부착상태검사 리프트식 역류방지밸브는 수평배관에 덮개를 하늘로 향하여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여 수평배관의 하향 부착과 수직배관으로의 부착은 재 설치토록 권고한다.
외관검사 외관검사 내외면이 매끄럽고 핀홀,모래소착,캡,드레인 플러그 등의 주름,갈라짐 부식 그 밖의 유해한 흠 등의 유무 및 봉인장치의 상태에 대하여 육안 검사한다.
시설 및 기술기준 시설 및 기술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의 대상별 정기검사 기준의 적합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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